공사, 건설 현장 산재 센터
직업병 산재절차
- 1근로자에게 있는 입증책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게 됨. 업무상 질병의 경우 "업무기인성"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대리함
- 2질병발생의 원인이 업무임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현장조사 등의 진행
- 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등급판정 및 후유증상 등에 대한 보상업무 진행
- 4일부 직종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정정하여 추가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.
- 5육체노동이 원인이 되는 직업병에서부터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난청, 폐질환, 직업성 암 등은 산재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해당 상병이 있는 분들은 산재신청 전에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함.